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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신상공개 확대 논의…"보복 시사에 협박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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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정책위의장 "신상공개 범위 확대 필요성 공감"
    당정, 신상공개 확대 논의…"보복 시사에 협박죄 적용 검토"
    당정은 16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쟁점화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및 2차가해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약 30분간 실무간담회를 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며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특히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신상공개"라며 "신상공개에 관한 입법 문제도 법무부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공개 범위를 재판 단계부터로 확대하는 방안에 법무부가 동의하느냐고 묻자 "구체적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한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현재는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 "범죄의 범위와 방법 등 많은 고려를 해야하기에 당장 언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한 후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상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머그샷' 등 신상공개 대상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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