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라·루나' 증권성 여부 집중 심리
미국 법원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테라·루나(LUNA)의 증권성 여부를 집중 심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맨해튼 연방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테라USD(UST)를 예치하면 최대 20%의 수익을 제공하는 소위 '앵커 프로토콜'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심리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사기 혐의로 제소했는데, 권도형 측은 테라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날 심리에서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도형 측에 "이것은 당신들이 만든 것"이라며 "왜 그것이 증권 계약이 아니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SEC측 변호사는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단순 증권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테라가 증권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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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