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59)씨와 종업원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게임기 119대 설치하고 환전소 운영한 업주 등 적발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2일부터 최근까지 제주 시내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 당시 현장에서 게임기 119대와 현금 500만원, 장부 등을 압수했다"며 "부당 이익 규모는 현재 조사 중으로 범죄수익금은 적극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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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