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고졸 제한 '학력 상한선' 폐지 토론회 축사
윤재옥 "연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법안 처리 최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연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 등이 주최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는 과정에서도 가급적 의료단체 간 협의를 통해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려 애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 지금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고, 오늘 토론회를 하고 있는학 이 주제(학력 제한 철폐)를 어떻게 빨리, 깔끔하게 해결할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조명희·최재형·김성원·서정숙·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회원 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이대승학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제안 발표에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 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을 폐지하고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