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84일 만에 12만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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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계좌 수가 서비스 출시 84일 만인 16일 12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예치 금액은 이날 기준 2조70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3월 24일 출시 이후 33일 만에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65일 만인 지난달 28일 2조원을 돌파하며 일 평균 유입액이 320억원에 달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은 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먼저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토스뱅크가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연 3.5%(세전)로 만기일에 세금을 차감한다.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원, 최대 10억원이다. 가입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3개월(92일 기준) 동안 맡기는 고객은 세전 금액인 약 88만 원을 예금에 가입하는 즉시 받는다. 가입자는 먼저 받은 이자를 즉시 재투자하는 등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가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고객의 65%는 가입 기간을 3개월로 선택했다. 고객 1인당 평균 예치액은 2800만원이었고, 가입 즉시 먼저 받아간 이자는 평균 29만3400원으로 집계됐다.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가입자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40대(31.2%)가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27.6%), 30대(25.5%), 20대(14.7%) 순으로 비중이 컸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7일부터 고객 요구를 수용해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의 1인 1계좌 가입제한을 없앴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 20개의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분산 예치한 가입자도 있었다.
만기를 채운 가입자는 ‘자동 재가입’ 서비스를 통해 최대 3회까지 간편하게 재가입할 수 있다. 중도해지도 가입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면 먼저 받은 이자에서 중도해지 이자(가입기간에 비례)를 제외한 금액이 원금에서 차감돼 지급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첫 1개월보다 최근 일 평균 유입액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가파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은행 전체 수신 잔액에서 정기예금의 비중이 상당 부분 늘어나며 기존 요구불예금 중심의 수신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은 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먼저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토스뱅크가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연 3.5%(세전)로 만기일에 세금을 차감한다.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원, 최대 10억원이다. 가입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3개월(92일 기준) 동안 맡기는 고객은 세전 금액인 약 88만 원을 예금에 가입하는 즉시 받는다. 가입자는 먼저 받은 이자를 즉시 재투자하는 등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가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고객의 65%는 가입 기간을 3개월로 선택했다. 고객 1인당 평균 예치액은 2800만원이었고, 가입 즉시 먼저 받아간 이자는 평균 29만3400원으로 집계됐다.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가입자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40대(31.2%)가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27.6%), 30대(25.5%), 20대(14.7%) 순으로 비중이 컸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7일부터 고객 요구를 수용해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의 1인 1계좌 가입제한을 없앴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 20개의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분산 예치한 가입자도 있었다.
만기를 채운 가입자는 ‘자동 재가입’ 서비스를 통해 최대 3회까지 간편하게 재가입할 수 있다. 중도해지도 가입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면 먼저 받은 이자에서 중도해지 이자(가입기간에 비례)를 제외한 금액이 원금에서 차감돼 지급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첫 1개월보다 최근 일 평균 유입액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가파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은행 전체 수신 잔액에서 정기예금의 비중이 상당 부분 늘어나며 기존 요구불예금 중심의 수신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