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각장애를 앓으며 암까지 투병 중인 80대 노모를 홀로 돌보던 50대 아들이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다"는 남성에게 대법원은 징역형을 확정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이날 존속살해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모친은 87세 고령에 유방암 투병 중이었다. 시각장애인 1급으로 거동도 불편한 상태였다. A씨는 이런 상태의 모친을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돌봐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지난해 3월 27일 누나와 이모 등이 방문해 자신을 정신질환자 취급을 하자 가족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어 당일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모친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다. 엄마를 천국에 보낸 후 나도 죽으려고 했다. 내가 매일 지옥에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지난해 2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다 증세 악화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모친을 수발하거나 간병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