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없는 부동산" 서류 위조해 11억 사기대출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건물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11억여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총책 A(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을 모집했다.

A씨는 이들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 서류로 업체를 속여 총 11억2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상담 및 서류 전달 역할을 한 공범 2명을 먼저 구속기소했고 범행에 가담한 또다른 1명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모집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