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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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우루과이의 한 시의원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일부를 헌혈로 받자는 이색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몬테비데오포털과 인포바에 등 현지 매체는 최근 마티아스 바레토 몬테비데오 시의원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금을 헌혈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헌혈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감면하는 게 골자다. 이때 헌혈은 보건당국 승인을 받은 공공 또는 민간 보건기관에서 해야 한다.

만약, 직접 헌혈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제삼자의 헌혈을 대안으로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다만, 제삼자 지원은 1년에 한 차례로 제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을 예정이라고 바레토 시의원은 전했다.

바레토 시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전국적으로 자발적인 헌혈자 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몬테비데오포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최소 하루에 약 450명의 자발적인 헌혈자가 있어야 하는데, 팬데믹 이후 이 숫자를 채우는 건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한편 혈액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레토 시의원은 이 법안이 매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질병 등으로 헌혈이 어려운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벌금 회피를 위한 헌혈 부적격자의 헌혈 강행 가능성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위원회에 제출돼 있으며,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넘어가 논의·표결 과정을 거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