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돌려차기 방지 3법' 대표 발의…피고인도 공개되도록 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피의자도 공개…'간접 보복 의사'도 처벌키로
與, '부산 돌려차기' 공분 속 '신상공개 확대' 법 개정 추진(종합)
국민의힘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와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6일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돌려차기 방지 3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는 적용 대상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다.

수사를 다 받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최초 수사 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라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면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 이후 피의자 DNA 등 추가 강력범죄 증거가 발견됐지만, '피고인' 신분이란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신상 공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논란이 됐다.

박 의장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피의자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도 여성·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與, '부산 돌려차기' 공분 속 '신상공개 확대' 법 개정 추진(종합)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출소 후 보복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직접 협박이 아닌 이상 현행법으로는 마땅한 제지 수단이 없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박 의장은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 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원고(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의무 규정도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대표 발의한 3개 개정안은 우선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일차적 절차"라며 "추후 고위당정 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 등 보다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실무 당정 간담회를 열어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및 2차 가해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정부도)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홍석준 의원도 신상 공개 범위를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