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김기현 '끝 아니다'…꺼지지 않는 코인 공방전 [이민재의 쩐널리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남국 "미공개정보, 터무니없다"
김기현, 가족 코인 공개에 "법대로"
국회의원 코인 신고 "이달 말까지"
내달 가상자산 청문회 "2차전 예고"
'돈'에 대한 이모저모 '쩐널리즘' <가상자산편>
김기현, 가족 코인 공개에 "법대로"
국회의원 코인 신고 "이달 말까지"
내달 가상자산 청문회 "2차전 예고"
'돈'에 대한 이모저모 '쩐널리즘' <가상자산편>
정치권 가상자산(코인) 논란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에 날을 세우면서 좀처럼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 등록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점도 살펴야 한다. 이로 인해 또 다른 가상자산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김남국 "미공개정보, 터무니없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초기에 진상 조사한 뒤 당에서 일체 응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 했다"며 "지금부터는 필요한 것은 다 설명해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남은 코인 관련 처분이나 백지신탁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와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분 등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은 직무관련성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탁기관에 맡기게 된다. 가상자산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 추후 논의 예정이다.
윤리자문위는 이와 관련해 오는 23일 3차 회의를 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의견 제출 기한은 29일이다. ▷김기현, 가족 코인 공개에 "법대로"
김 의원은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가상자산 유예를 힘주어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대표의 아들 김모씨가 가상자산 투자 업체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기현 대표는 아들의 가상자산 내역 공개에 대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법, 공직자 윤리법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법 절차에 따라 아들이 보유했다고 하는 대체불가토큰(NFT) 공개 여부가 포함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직계 존, 비속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독립 생계자일 경우 고지를 거부하면 공개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이 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국회의원 코인 신고 "이달 말까지"
21대 국회의원들은 대상 기간에 거래가 있는 경우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보부터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대상 기간은 임시 개시일인 지난 2020년 5월 20일부터 지난달 말 까지다. 제출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다. 이는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원내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동의서 제출 완료 여부를 밝히지 않아 전수 조사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달 가상자산 청문회 "2차전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가상자산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등이 나오는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개의 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사, 분석업체 등 대표 및 관계자들이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문제되는 업체, 정치인 이름도 나오고 있다"며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청문회까지 연이어 진행되면서 업계는 국정감사까지 해당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거래 내역이 있는 의원들의 경우, 제2의 김남국 의원 논란처럼 불이 붙을 수 있다"며 "국감 전까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 의원실이 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