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고 꼬집고' 여직원 성추행한 병원장, 고작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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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한 병원장이 벌금형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병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가량 직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만지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희롱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를 부당해고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병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가량 직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만지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희롱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를 부당해고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