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 달간 납북귀환 어부 35명 직권 재심청구
검찰은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납북귀환 어부 35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청별로 보면 춘천지검이 1명, 강릉지청이 17명, 속초지청이 12명, 대구지검이 1명, 영덕지청이 4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8년 10∼11월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억류됐다.

이듬해 5월 귀환했으나 공공시설에 분산 수용돼 심문받고 경찰에서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귀환 어부 150명 전원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도중 사망한 1명을 빼고 14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7명이 징역 1년의 실형을, 13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어민이었다.

석방 뒤에도 간첩으로 낙인돼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빈곤에 시달렸다.

처벌 전력 때문에 가족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대검은 이들 중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2월 납북귀환 어부 982명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내리고 지난 2월 150명에 대한 진실을 1차로 규명하면서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대검은 "납북귀환 어부 100명 모두에 대해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