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식량 안보' 지키려면 지역단위 농지 관리계획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8%(2020년 기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 구조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식량주권 강화를 포함했고, 2022년 12월 ‘제13차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의 기본 방향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면서 수입과 비축을 적절히 조합해 활용한다는 것이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비축, 수입 안정화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농지 확보를 통해 국내 생산을 높이고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5년 단위로 재설정하고 적정 생산 기반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적정 농지 확보를 위해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국가적으로 농지 관리 목표 면적 제시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 농지 관리에 대한 명확한 정부 방침과 실천계획에 있어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합리적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국가 차원의 뚜렷한 농지 관리 목표 개념이나 법제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천력을 담보할 법제화 작업이 필요한 시기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농지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정 농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지역 단위 농지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농지 관리보다는 지역 개발 관점의 농업·농촌 산업화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농지 관리와 농지의 생산적 이용 간에 조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자체별 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 식량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촌지역의 난개발 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효성 있는 지자체 단위의 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