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가 2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예상되는데, 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노사는 지난 1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진 적이 없다.

경영계는 법적 근거가 있는 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고금리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업종을 감안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15일 회의에서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음식·숙박업 등 3개 업종에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따라 차등 적용 여부는 표결을 통해 결론 날 전망이다. 한 사용자위원은 “어떤 업종에서 구분(차등) 적용할지를 두고 20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차등 적용 여부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표결에선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차등 적용이 부결됐다. 공익위원들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공익위원 구성은 동일해 올해도 차등 적용이 무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6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결론이 날 경우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한 논의는 오는 22일 7차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2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해왔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오른 금액이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