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내용 꾸며 1심서 집행유예 받아내…고소인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적용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를 받은 40대가 검찰에 범행을 들켜 구속기소됐다.

횡령한 돈 돌려줬다고 재판부 속인 40대 검찰에 들통나 구속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인권경제범죄전담부(최재준 부장검사)는 태양광 개발 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회삿돈 1억2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공판에서 업체 측에 피해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본인의 계좌 출금 자료와 회계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량은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사건 공판 검사가 수사 부서로 발령 난 뒤 태양광 개발 업체가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A씨의 거짓말은 들통났다.

검찰이 A씨의 계좌 등을 정밀 추적한 결과 그가 회삿돈을 재차 빼돌려 지인 계좌로 보냈다가 본인 계좌로 보낸 뒤 이를 회사 계좌로 송금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것처럼 속였던 것이다.

검찰은 A씨가 계좌를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A씨는 업체 측이 허위 사실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적용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