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자산,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적용 불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상자산(암호화폐)에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20년 10월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A사는 B사가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최초 계약 때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로,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법정 최고이율(연 24%)을 훌쩍 넘는다며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B사는 2심에서 계약이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를 초과했다는 주장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상법상 채무의 법정이율은 당사자 간 약정이율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 적용하는데, A·B사가 합의한 이자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20년 10월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A사는 B사가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최초 계약 때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로,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법정 최고이율(연 24%)을 훌쩍 넘는다며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B사는 2심에서 계약이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를 초과했다는 주장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상법상 채무의 법정이율은 당사자 간 약정이율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 적용하는데, A·B사가 합의한 이자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