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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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급기야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부검의 조사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수초 간 걸어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 숨졌다. B씨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다.

A씨는 2021년 가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8월 15일에는 인천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고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