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육지원청은 1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안 보고서와 학생, 교원 등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춘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된 '생활지도'는 지난 4월 19일 이뤄졌다.
도내 한 고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교사들이 흡연과 관련해 학생 다수를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하던 중 대상자가 아님에도 사무실을 찾은 A 학생을 B 교사가 돌려보내려 했으나 A 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 학생은 "B 교사가 밀치고 때렸다"며 이틀 뒤 학교 측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등 학생 간 학폭 사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학폭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정의하고 있어 교사와 학생 간 발생한 일이라도 학폭 신고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학폭으로 '인정'되더라도 피해 학생 보호 조치만 가능하고, 교사에게는 조치할 수 없다.
이에 교사와 학생 간 학폭 사안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를 병행하는 게 일반적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육공무원 교원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춘천교육지원청은 A 학생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접수한 뒤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이달 13일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튿날 이 결과를 A 학생 측에 통보하면서 불복 절차도 안내했으나 A씨의 아버지 C(50대)씨는 16일 춘천교육지원청에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
결국 C씨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C씨는 16일 오후 5시 40분께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휘발유 1.5리터와 라이터 7개를 들고 찾아가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방화 시도를 저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 학생 측은 이번 일로 B 교사를 아동학대로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학생을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