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도원 /사진=한경DB
배우 곽도원 /사진=한경DB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형에 처했다. 곽씨는 지난해 9월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그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 주차장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경찰에 적발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A씨를 내려준 곽씨는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