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그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 주차장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경찰에 적발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A씨를 내려준 곽씨는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