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막바지 심의…엄중한 경제 현실에 노동계 이성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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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29일)이 열흘도 안 남았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막바지 고비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시각차가 너무 커 의미 있는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노동계 안이 올해(시간급 9620원)보다 24.7%나 많은 1만2000원에 달한다. 반면 경영계는 적어도 이번엔 동결로 가야 영세사업자들이 살아남는다는 판단이지만 노동계 주장이 너무 과도해 구체적 수치는 제시도 못 하고 있다. 보완책으로 업종별 차등 안이 나와 있지만 이번에도 채택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업종별 차등 적용뿐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차등화까지 대안이 된다. 최저임금이 매년 급등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제기된 보완책이다. 업종별 차등화는 올해도 보완책으로 나왔지만, 최저임금 문제에서 본질은 아니다. 핵심은 최저임금 자체가 이미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노동계의 내년도 요구안은 위험수위에 달했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일본(전국 평균 961엔, 약 8700원), 대만(약 7333원)은 물론 미국의 20개 주보다 높다. 노동계 요구대로 가면 홍콩의 2배 가까이 된다. 최근 5년(2017~2021년) 상승률도 주요 7개국(G7)의 7.4배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7.25%나 급등해 경제성장률(2.62%)보다 2.8배나 뛰었다. 그 결과 국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1.3%(2021년)로 치솟았다. 이 지표도 일본(44.9%) 미국(29%)은 물론 노조의 목소리가 큰 프랑스(60.9%)보다 높다.
임금은 생산성의 결과이고 경영 성과의 배분이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3분의 1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이며, 그런 근로자가 지난해 275만 명을 넘었다. 고임금은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게 현실이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 승수효과 때문에 총인건비가 급증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동시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한계지대 일자리부터 줄인다. 생산성과 혁신에 기반하지 않은 억지 임금 인상은 성장·고용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노동 약자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속 가능하도록 노동계의 이성적 판단을 촉구한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업종별 차등 적용뿐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차등화까지 대안이 된다. 최저임금이 매년 급등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제기된 보완책이다. 업종별 차등화는 올해도 보완책으로 나왔지만, 최저임금 문제에서 본질은 아니다. 핵심은 최저임금 자체가 이미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노동계의 내년도 요구안은 위험수위에 달했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일본(전국 평균 961엔, 약 8700원), 대만(약 7333원)은 물론 미국의 20개 주보다 높다. 노동계 요구대로 가면 홍콩의 2배 가까이 된다. 최근 5년(2017~2021년) 상승률도 주요 7개국(G7)의 7.4배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7.25%나 급등해 경제성장률(2.62%)보다 2.8배나 뛰었다. 그 결과 국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1.3%(2021년)로 치솟았다. 이 지표도 일본(44.9%) 미국(29%)은 물론 노조의 목소리가 큰 프랑스(60.9%)보다 높다.
임금은 생산성의 결과이고 경영 성과의 배분이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3분의 1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이며, 그런 근로자가 지난해 275만 명을 넘었다. 고임금은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게 현실이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 승수효과 때문에 총인건비가 급증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동시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한계지대 일자리부터 줄인다. 생산성과 혁신에 기반하지 않은 억지 임금 인상은 성장·고용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노동 약자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속 가능하도록 노동계의 이성적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