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판결 전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도 가능
'머그샷' 공개법은 보류, 정부 협의 후 재논의키로…"여야 입법 공감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음)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담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처벌 안원해" 스토킹 피해자 의사에도 가해자 처벌법…소위통과
한편, 소위는 이날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 등도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중대 범죄자에 대해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 관계자는 "여야는 이른 시일 내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절차, 방법 등에 관해 정부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정부 여당은 지난 18일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당정이 추진하는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등을 담은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국회에서 일괄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좀 더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고 광고 수단에 '앱 광고'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심의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볍호사법 개정안은 로톡, 로앤굿 등 플랫폼 사업자의 변호사 광고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견해차가 워낙 첨예한 사안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