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출석해 패소한 변호사…'정직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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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30여분간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애초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은 탓에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이씨는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변협의 징계 결정 뒤 기자들과 만나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며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하나. 한없이 관대하다"고 항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30여분간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애초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은 탓에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이씨는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변협의 징계 결정 뒤 기자들과 만나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며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하나. 한없이 관대하다"고 항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