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멧돼지로 오인사격해 사망' 엽사 2심도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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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격, 숨지게 한 엽사에게 2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엽사 A(73)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3시 30분께 충남 서산시 부석면 한 갈대밭에서 수색작업 중이던 동료 B(63)씨를 멧돼지로 오인, 엽총을 2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는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소홀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유해조수 수렵 도중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엽사 A(73)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3시 30분께 충남 서산시 부석면 한 갈대밭에서 수색작업 중이던 동료 B(63)씨를 멧돼지로 오인, 엽총을 2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는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소홀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유해조수 수렵 도중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