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HB엔터 수익분쟁 2차전…"항소" vs "법원 판단 왜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소속사 측은 그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는 20일 "수년간 구혜선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은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가 구혜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HB엔터는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은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혜선이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구혜선과 HB엔터의 분쟁은 구혜선이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시작됐다. 두 사람은 한 소속사에 몸 담고 있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결국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19년 6월자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HB엔터에 지급하라고 했다.
구혜선은 해당 금액을 HB엔터에 지급했으나,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혜선은 SNS를 통해 "패소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는 20일 "수년간 구혜선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은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가 구혜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HB엔터는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은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혜선이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구혜선과 HB엔터의 분쟁은 구혜선이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시작됐다. 두 사람은 한 소속사에 몸 담고 있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결국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19년 6월자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HB엔터에 지급하라고 했다.
구혜선은 해당 금액을 HB엔터에 지급했으나,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혜선은 SNS를 통해 "패소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