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갈비 소스에 세균이?…'이 제품' 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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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
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시중에 판매 중인 동원홈푸드 '닭갈비 철판볶음밥'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강제 회수 조치됐다. 적발된 제품은 주로 편의점에 유통되는 가공식품류에 해당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 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동원홈푸드가 닭갈비와 즉석밥 등을 합포장 형태로 판매 중인 '닭갈비 철판볶음밥'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 안의 '닭갈비 볶음 소스'가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서다.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이란 멸균 포장된 제품을 특정 조건에 노출한 결과, 세균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닭갈비 볶음밥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1월 13일, 2024년 1월 15일, 2024년 1월 27일인 구성품 중, 닭갈비 볶음 소스의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5월 31일인 제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동원홈푸드가 닭갈비와 즉석밥 등을 합포장 형태로 판매 중인 '닭갈비 철판볶음밥'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 안의 '닭갈비 볶음 소스'가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서다.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이란 멸균 포장된 제품을 특정 조건에 노출한 결과, 세균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닭갈비 볶음밥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1월 13일, 2024년 1월 15일, 2024년 1월 27일인 구성품 중, 닭갈비 볶음 소스의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5월 31일인 제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