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1심 무죄…"명예훼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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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세연' 출연진은 2019년 8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 씨가 교내에서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 씨는 지난 3월 진행된 공판의 증인신문에서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면서 가세연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제 차인) 아반떼를 친구 대부분에게 태워준 적이 있어 지인들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첨언했다.
또한 가세연 출연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포르쉐는) 제가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고,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이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인식'을 들게 했다"며 "그러한 인식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이 힘들어 고소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에 피고인 전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세연' 출연진은 2019년 8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 씨가 교내에서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 씨는 지난 3월 진행된 공판의 증인신문에서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면서 가세연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제 차인) 아반떼를 친구 대부분에게 태워준 적이 있어 지인들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첨언했다.
또한 가세연 출연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포르쉐는) 제가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고,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이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인식'을 들게 했다"며 "그러한 인식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이 힘들어 고소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에 피고인 전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