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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박기' 얌체 텐트 때문에" 제주 해수욕장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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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박기' 얌체 텐트 때문에" 제주 해수욕장 결국...
    장기간 한 곳에 텐트를 쳐놓는 '알박기' 얌체 이용자들의 등장으로 전국의 관광 명소와 캠핑장이 골치를 썩히는 가운데 제주 협재 해수욕장과 금능 해수욕장의 야영장은 결국 피서철에 유료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해수욕장 공영주차장까지 유료화되면서 일부 몰지각한 이용객 탓에 다른 이용객들까지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제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텐트 철거에도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악용한 일부 얌체 이용자들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야영장 내 경치가 좋은 자리에 텐트를 쳐놓고 장기간 무단 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만 가끔 들러 야영을 즐기고 가면서 정작 실제 이용객은 텐트 하나 펼 자리도 마땅치 않아 불만이 날로 커졌다.

    제주시는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전환해 금능리와 협재리 마을회에 위탁 운영키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시적 유료 전환 기간 1박당 야영장 요금은 소형 2만원, 대형 3만원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아울러 제주시는 이날부터 9월 20일까지 협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림공원 맞은편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바꿔 운영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노린 장기 주차 차량이 밤낮 할 것 없이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해수욕장 방문객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으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유료 전환 기간 주차 요금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초 30분 미만은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 기본료 1천원에 15분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 유료 이용객도 주차 요금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야영용품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제주시는 이달 말께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시는 올해 초부터 행정대집행을 통해 방치된 텐트를 철거해 왔지만, 텐트 소유주가 불분명해 행정대집행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기간 설치돼 있어도 눈에 띄게 파손된 텐트만 철거할 수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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