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쳤지만 끝은 '파국'…'곰표밀맥주' 두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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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맥주 두고 대한제분·세븐브로이 싸움 이어가
세븐브로이, 대한제분 공정위에 제소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세븐브로이, 대한제분 공정위에 제소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공전의 히트를 쳤던 편의점 수제맥주 대표선수 '곰표밀맥주'를 둘러싼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 갈등이 확대일로다. '곰표' 상표권을 보유한 대한제분과 제조사 세븐브로이가 지난 3월 말 종료된 계약 해지를 놓고 대립한 데 이어 후속 제품 출시와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협업해 출시하는 '곰표밀맥주 시즌2'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레시피 탈취를 골자로 대한제분을 제소했다. 2020년 출시된 곰표밀맥주는 완판 행진을 이어가 현재까지 5800만 캔 넘게 팔린 히트상품이다.
곰표밀맥주 내용물의 레시피가 대한제분을 통해 제주맥주에 넘어갔기 때문에 곰표밀맥주 맛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게 세븐브로이 측의 입장. 오는 22일 출시 예정인 '곰표밀맥주 시즌2'에 표기된 원재료 목록, 함량 비율 등이 곰표밀맥주와 유사하다고 세븐브로이는 설명했다.
세븐브로이 측은 "원재료 공급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곰표밀맥주 시즌2'는 기존 곰표밀맥주가 국내 밀맥주 중 최초로 사용한 '벨기에 세종 효모'를 사용한다. 세븐브로이는 계약종료 1년 전 대한제분 측 요구에 따라 원재료 및 성분명, 배합비율 등이 담긴 품목제조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맛과 관련해 매우 유사한 제품으로 판단, 공신력 있는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세븐브로이는 "곰표밀맥주 상표권이 대한제분 것은 맞다"면서도 "곰표밀맥주 내용물은 누구의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패키지 안에 들어간 맥주의 내용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만드는 것은 재고물량을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곰표밀맥주의 상표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세븐브로이는 당사가 고민해 만든 곰표밀맥주 맛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말 곰표 밀맥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재고 소진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세븐브로이는 "양사 계약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9월 말까지 곰표밀맥주를 판매할 수 있다"면서 "사전 제작이 완료된 저장주와 인쇄된 캔, 병, 원재료 등을 사용해 재고를 소진하고자 했으나 대한제분은 재고를 캔으로만 한정해 소진하라고 통보해왔다. 사전에 수입한 상당량 재료 손실은 당사가 감당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저장주와 인쇄된 캔, 병이라도 소진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대한제분이) 이 또한 재고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는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계약상 명시된 9월까지 기존 곰표밀맥주와 유사한 제품의 판매를 하지 말아 달라' △'기 생산된 저장주와 인쇄된 공캔과 공병을 재고로 인정해 9월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계약기간 중 대한제분 승인에 따라 진행된 군납계약을 계약종료일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븐브로이는 지난 16일 대한제분이 지난해 4월께 곰표밀맥주를 직접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통보했고, 계약 중단을 우려해 모든 수출 사업을 대한제분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담은 입장 자료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세븐브로이에 묻겠다는 입장을 지난 19일 내놨다. 대한제분은 "재출시되는 곰표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제주맥주)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다. 레시피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세븐브로이측)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파국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 측으로부터 계약 종료가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대한제분 측이 보낸 재고자산파악과 계약해지 통보 외 3건의 내용증명과 요청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성실하게 대응했다"고 했다.
반면 대한제분은 "재고처리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븐브로이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세븐브로이가 이에 응하지 않고 독자 제품을 출시했고, 이후 곰표밀맥주의 새 협력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이 되자 돌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대한제분은 제주맥주와 손잡고 만든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을 오는 22일부터 주요 편의점에 공급한다는 계획. 이에 따라 세븐브로이가 곰표밀맥주 내용물을 담아 지난 4월 CU에서 선보인 '대표 밀맥주'와 편의점에서 맞붙게 된다.
업계에선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과 함께 편의점 수제맥주 시장 추가 성장이 주춤한 상황에서 이 같은 갈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수제맥주 업계 선두권 제조사와 차별화 상품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 간 갈등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출시된 곰표밀맥주는 편의점 CU에서 유명 제품들을 모두 누르고 국산·수입 맥주를 통틀어 매출 1위에 올랐던 제품이다. 소비 연령층 비중이 20대(48.2%)와 30대(45.8%)가 대부분으로 MZ(밀레니얼+Z)세대에게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됐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협업해 출시하는 '곰표밀맥주 시즌2'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레시피 탈취를 골자로 대한제분을 제소했다. 2020년 출시된 곰표밀맥주는 완판 행진을 이어가 현재까지 5800만 캔 넘게 팔린 히트상품이다.
세븐브로이 "곰표 브랜드는 대한제분 것, 내용물 권리는 우리 것"
세븐브로이는 지난 15일 대한제분을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20일 추가 입장문을 냈다.곰표밀맥주 내용물의 레시피가 대한제분을 통해 제주맥주에 넘어갔기 때문에 곰표밀맥주 맛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게 세븐브로이 측의 입장. 오는 22일 출시 예정인 '곰표밀맥주 시즌2'에 표기된 원재료 목록, 함량 비율 등이 곰표밀맥주와 유사하다고 세븐브로이는 설명했다.
세븐브로이 측은 "원재료 공급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곰표밀맥주 시즌2'는 기존 곰표밀맥주가 국내 밀맥주 중 최초로 사용한 '벨기에 세종 효모'를 사용한다. 세븐브로이는 계약종료 1년 전 대한제분 측 요구에 따라 원재료 및 성분명, 배합비율 등이 담긴 품목제조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맛과 관련해 매우 유사한 제품으로 판단, 공신력 있는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세븐브로이는 "곰표밀맥주 상표권이 대한제분 것은 맞다"면서도 "곰표밀맥주 내용물은 누구의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패키지 안에 들어간 맥주의 내용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만드는 것은 재고물량을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곰표밀맥주의 상표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세븐브로이는 당사가 고민해 만든 곰표밀맥주 맛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말 곰표 밀맥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재고 소진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세븐브로이는 "양사 계약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9월 말까지 곰표밀맥주를 판매할 수 있다"면서 "사전 제작이 완료된 저장주와 인쇄된 캔, 병, 원재료 등을 사용해 재고를 소진하고자 했으나 대한제분은 재고를 캔으로만 한정해 소진하라고 통보해왔다. 사전에 수입한 상당량 재료 손실은 당사가 감당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저장주와 인쇄된 캔, 병이라도 소진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대한제분이) 이 또한 재고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는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계약상 명시된 9월까지 기존 곰표밀맥주와 유사한 제품의 판매를 하지 말아 달라' △'기 생산된 저장주와 인쇄된 공캔과 공병을 재고로 인정해 9월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계약기간 중 대한제분 승인에 따라 진행된 군납계약을 계약종료일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븐브로이는 지난 16일 대한제분이 지난해 4월께 곰표밀맥주를 직접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통보했고, 계약 중단을 우려해 모든 수출 사업을 대한제분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담은 입장 자료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세븐브로이에 묻겠다는 입장을 지난 19일 내놨다. 대한제분은 "재출시되는 곰표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제주맥주)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다. 레시피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세븐브로이측)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무대 옮긴 대한제분·세븐브로이 갈등
성공적 콜라보(협업)로 눈길을 끌었던 관계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입장이 바뀐 양사 간 분쟁은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로 무대를 옮기게 됐다.양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파국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 측으로부터 계약 종료가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대한제분 측이 보낸 재고자산파악과 계약해지 통보 외 3건의 내용증명과 요청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성실하게 대응했다"고 했다.
반면 대한제분은 "재고처리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븐브로이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세븐브로이가 이에 응하지 않고 독자 제품을 출시했고, 이후 곰표밀맥주의 새 협력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이 되자 돌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대한제분은 제주맥주와 손잡고 만든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을 오는 22일부터 주요 편의점에 공급한다는 계획. 이에 따라 세븐브로이가 곰표밀맥주 내용물을 담아 지난 4월 CU에서 선보인 '대표 밀맥주'와 편의점에서 맞붙게 된다.
업계에선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과 함께 편의점 수제맥주 시장 추가 성장이 주춤한 상황에서 이 같은 갈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수제맥주 업계 선두권 제조사와 차별화 상품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 간 갈등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출시된 곰표밀맥주는 편의점 CU에서 유명 제품들을 모두 누르고 국산·수입 맥주를 통틀어 매출 1위에 올랐던 제품이다. 소비 연령층 비중이 20대(48.2%)와 30대(45.8%)가 대부분으로 MZ(밀레니얼+Z)세대에게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됐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