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 평일로 바꿨다가 고발당한 홍준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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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꿨다가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관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대구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홍 시장 등 11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그간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매달 의무적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시행해 왔다. 이에 반발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 30일 홍 시장이 "제왕적으로 군림하고 있다"면서 고발했다.
홍 시장은 "대형마트 일요 휴무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평일 전환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 1월 16일 페이스북에 "가진 자나 부자의 것을 억누르면 못 가진 자에게 돌아간다는 잘못된 논리 구조를 갖고 좌파들이 주장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관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대구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홍 시장 등 11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그간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매달 의무적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시행해 왔다. 이에 반발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 30일 홍 시장이 "제왕적으로 군림하고 있다"면서 고발했다.
홍 시장은 "대형마트 일요 휴무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평일 전환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 1월 16일 페이스북에 "가진 자나 부자의 것을 억누르면 못 가진 자에게 돌아간다는 잘못된 논리 구조를 갖고 좌파들이 주장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