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 20대 가중처벌 피하려 지인 이름 댔다가 실형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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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중 또 음주운전하고 타인인척 문서 위조까지…준법정신 결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됐던 20대가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가중 처벌을 피하려고 타인의 인적 사항을 경찰에 댔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 55분께 청주에서 술에 취해 50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평소 기억하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고 경찰이 제시한 서명란에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신원 확인을 한 결과 가짜임이 들통났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던 A씨는 "가중 처벌을 받을까 봐 과거 일했던 매장 단골손님의 이름을 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던 피고인은 또다시 적발되자 급기야 타인인 척하며 문서를 위조할 만큼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됐던 20대가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가중 처벌을 피하려고 타인의 인적 사항을 경찰에 댔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 55분께 청주에서 술에 취해 50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평소 기억하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고 경찰이 제시한 서명란에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신원 확인을 한 결과 가짜임이 들통났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던 A씨는 "가중 처벌을 받을까 봐 과거 일했던 매장 단골손님의 이름을 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던 피고인은 또다시 적발되자 급기야 타인인 척하며 문서를 위조할 만큼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