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장관 "韓해역 안전…오염수 방류시 1차 피해는 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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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소 제소, 중단막는 유일 방법…실패할 가능성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측 해역은 안전할 것이라는 취지의 전망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 유지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도 일본 바다의 오염 개연성을 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맞다고 판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 적은 없으며, 우리 해안 및 바다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추정되는데, 아직 (우리 해역) 검사 결과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며 "과거에 미뤄볼 때 앞으로도 우리 해역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선과 물(해수)은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히는 생선은 수입 금지를 내렸다.
반면 해수는 충분히 희석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일차적인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일본'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WTO 상소기구가 지난 2019년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타당하다'고 판정한 데 대해선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일본이 얼마나 했느냐, 정보 교류를 얼마나 했느냐 등을 봤을 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오염수 방류 후 일본이 재차 WTO에 제소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는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에서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수입을 금지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명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의 신뢰성에 대해 "세계 11개국 연구진이 참여하고, 6개 연구소가 시료를 채취해 교차검증을 하고 있어 가장 권위가 있는 검증기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해양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국제 (해양법) 재판소를 통해 방류 중단 조치를 받아오는 방법 외에는 없다"며 "시간도 걸리고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다른 대안이 있는데 왜 해양 방류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리돼야 하느냐'는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질문은 저로선 조금 억울하다"며 "IAEA에 참여했던 전제가 해양 방류였는데, 지금 와서 해양 방류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냐고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 유지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도 일본 바다의 오염 개연성을 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맞다고 판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 적은 없으며, 우리 해안 및 바다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추정되는데, 아직 (우리 해역) 검사 결과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며 "과거에 미뤄볼 때 앞으로도 우리 해역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선과 물(해수)은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히는 생선은 수입 금지를 내렸다.
반면 해수는 충분히 희석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일차적인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일본'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WTO 상소기구가 지난 2019년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타당하다'고 판정한 데 대해선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일본이 얼마나 했느냐, 정보 교류를 얼마나 했느냐 등을 봤을 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오염수 방류 후 일본이 재차 WTO에 제소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는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에서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수입을 금지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명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의 신뢰성에 대해 "세계 11개국 연구진이 참여하고, 6개 연구소가 시료를 채취해 교차검증을 하고 있어 가장 권위가 있는 검증기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해양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국제 (해양법) 재판소를 통해 방류 중단 조치를 받아오는 방법 외에는 없다"며 "시간도 걸리고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다른 대안이 있는데 왜 해양 방류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리돼야 하느냐'는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질문은 저로선 조금 억울하다"며 "IAEA에 참여했던 전제가 해양 방류였는데, 지금 와서 해양 방류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냐고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