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직 간부 구속영장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法 "혐의 인정하고 도망할 우려도 낮아"
한국노총 복귀를 원하는 노조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작고 도망할 우려도 낮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했는지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1억원을 수령하고 이 중 5000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작년 9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을 동료 간부인 A씨에게 나눠주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있다.
건산노조는 지난해 7월 위원장의 10억원대 조합비 횡령과 비정상적 회계 운영 등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이후 강 씨를 통해 노조 복귀를 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강 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작고 도망할 우려도 낮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했는지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1억원을 수령하고 이 중 5000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작년 9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을 동료 간부인 A씨에게 나눠주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있다.
건산노조는 지난해 7월 위원장의 10억원대 조합비 횡령과 비정상적 회계 운영 등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이후 강 씨를 통해 노조 복귀를 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강 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