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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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차고지에서 버스를 훔쳐 운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버스를 훔쳐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절도·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경기도 화성의 한 차고지에서 버스를 훔쳐 용산구 한남동까지 약 4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했고, 경찰은 오전 3시께 한남동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해당 운수회사의 버스 기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