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수합병(M&A) 전문가 이모씨 등 일당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수합병(M&A) 전문가 이모씨 등 일당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계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영장심사를 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관계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사인 박씨는 가치평가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회장 강영권(65)씨와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한 뒤 주가조작에 관여한 나머지 일당을 계속 수사해왔다.

강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관계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0개월 만에 162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강씨가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박씨 등 5명이 범행에 추가로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3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를 뺀 나머지 4명은 전날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