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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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천188.9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