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 정부·국회 제출
"기업승계 부담 완화 위해 상속세율 인하·유산 취득세 전환"
"과도 상속세, 기업 경영권 위협…세제개편 시급"
경제계가 기업 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조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7건을 담았다.

우선 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춰 상속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평가하므로 실질적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며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또 과세체계를 상속 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별 취득 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20개국은 유산 취득세를 따르고 있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기초 공제액이 1천292만달러로 많고, 영국은 4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덴마크는 세율이 15%로 낮아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한국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저세율국을 통한 조세 회피 및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 방지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미달 금액만큼을 본국에서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