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이 21일 공공 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범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춘천시의 경우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 근화동에 있는 시설을 칠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총사업비 2천865억원이 투입되는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사업에 예정된 국비 지원 규모는 4년간 222억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7.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하수처리장 이전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노 의원은 최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의미로 이번 발의가 6번째여서 일명 '강원 점핑 6호 법안'으로 이름 붙였다.
노 의원은 "그동안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시설 이전에 있어 국비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