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바가지 택시요금' 기사들 적발…정상 요금 10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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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조작해 바가지 씌운 택시 기사들 적발
베트남 호찌민 공항에서 미터기를 조작해 바가지를 씌운 택시 기사들이 검거됐다. 하노이와 다낭 등에서도 바가지 택시 요금에 대한 관광객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베트남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21일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교통국은 지난 19일 떤선녓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과다 요금 청구 일제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미터기를 조작해 정상 요금의 10배를 청구한 택시 기사 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요금이 5만4000동(3000원)이 나오는데 미터기를 조작해 54만 동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
당국은 해당 택시 기사들에 대해 두 달 간 영업 정지 조처를 내리고 70만 동의 벌금을 내라고 했다. 베트남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3560달러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97달러(약 38만4000원) 수준으로, 벌금은 월급의 10분의 1 정도다. 아울러 택시 회사에도 벌금 1100만 동을 부과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1일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교통국은 지난 19일 떤선녓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과다 요금 청구 일제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미터기를 조작해 정상 요금의 10배를 청구한 택시 기사 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요금이 5만4000동(3000원)이 나오는데 미터기를 조작해 54만 동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
당국은 해당 택시 기사들에 대해 두 달 간 영업 정지 조처를 내리고 70만 동의 벌금을 내라고 했다. 베트남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3560달러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97달러(약 38만4000원) 수준으로, 벌금은 월급의 10분의 1 정도다. 아울러 택시 회사에도 벌금 1100만 동을 부과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