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사진=뉴스1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수가 5일 만에 40만명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총 3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앞서 이달 15일 은행 11곳에서 운영을 개시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이날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진행되지만,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가입 기간 중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일이 생길 경우 취급 은행에서 운영하는 적금담보부대출을 활용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