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호 거부권', 재표결 부결…최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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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尹, 간호법 2호 거부권 행사 "과도한 갈등 초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5월30일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되면서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의료계 갈등을 부추겨 “과도한 갈등을 초대한다”는 등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4월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낸 법이다.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 됐지만, 의사 단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힌 조항이 포함돼 향후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내용이 담겨 간호조무사들도 반발했다.간호법 제정 VS 폐기
대한간호협회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 수요가 늘어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등을 개선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현행 의료법에서도 가능하다. 단독법 제정 탓에 협력해야 할 보건의료계 갈등만 유발했다”고 밝혔다.핵심 쟁점은 ‘지역사회 간호’ 조항이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 요양보호사 등은 지역사회 간호 활동의 독점권을 간호사에게 부여해 이들이 단독으로 시설 등을 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간호사들은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등으로만 정해졌기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간호법 논의는 2005년 17대 국회부터 시작됐다. 의사단체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방호복을 입고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알려지면서 올해 간호법이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