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호 거부권', 재표결 부결…최종 폐기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尹, 간호법 2호 거부권 행사 "과도한 갈등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재가했다./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재가했다./김범준 기자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범준 기자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5월30일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되면서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의료계 갈등을 부추겨 “과도한 갈등을 초대한다”는 등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4월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김병언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김병언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된 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김병언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된 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김병언기자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낸 법이다.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 됐지만, 의사 단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힌 조항이 포함돼 향후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내용이 담겨 간호조무사들도 반발했다.

간호법 제정 VS 폐기

대한간호협회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범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범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간호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범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간호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범준 기자
16일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간호사 조합원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16일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간호사 조합원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 수요가 늘어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등을 개선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현행 의료법에서도 가능하다. 단독법 제정 탓에 협력해야 할 보건의료계 갈등만 유발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지역사회 간호’ 조항이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 요양보호사 등은 지역사회 간호 활동의 독점권을 간호사에게 부여해 이들이 단독으로 시설 등을 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으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뉴스1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으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뉴스1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이 15일 전북대 나이팅게일 홀에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이 15일 전북대 나이팅게일 홀에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반면 간호사들은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등으로만 정해졌기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간호법 논의는 2005년 17대 국회부터 시작됐다. 의사단체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방호복을 입고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알려지면서 올해 간호법이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