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대 피해 천안 지하주차장 불 낸 직원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차량 677대가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에서 불을 낸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1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세차업체 직원 A(32)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차업체 사업주 B(36)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분명하고 결과도 엄중하지만, 범행동기가 없는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사고는 컸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힘들었던 성장환경과 잠을 아끼며 일을 하러 나갔던 것 등 A씨의 성품과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장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건 궁극적으로 사업주이므로 A씨의 과실에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업계 구조 등을 볼 때 양형이 부당하다고는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8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가 새어 나온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폭발에 따른 화재로 외제차 170여 대를 포함해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려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이 43억여원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양형기준상 단독판사가 해야 할 재판을 합의부가 해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며 파기 이송해 1심 재판이 다시 열렸고 지난 2월 16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B씨와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63)씨, C씨가 소속된 파견업체도 함께 기소돼 1심과 파기이송심에서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와 B씨에 대해 항소했고, A씨는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