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레저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진행 중인 수상레저 안전 위해사범 특별단속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속초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 위해사범 집중단속
단속기간은 9월 30일까지 92일간이다.

이 기간 해경은 수상레저 활동자와 수상레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3대 안전 무시 관행인 음주 운항과 무면허 조종, 안전 장비 미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관련법상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속초해양경찰서 담당 구역에서 단속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건수는 총 66건으로, 유형별로는 운항 규칙 미준수 24건, 안전 장비 미착용 17건, 금지구역 위반 8건,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등 기타 위반 17건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 위해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레저활동 시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항 규칙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