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급발진 주장 사망사고 항소심 간다…검찰 항소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로 숨진 B(60)씨의 아들은 연합뉴스에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한 종합보험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면서 "아버지는 통행하는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질주하는 차량을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우리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차량이 잔디가 깔린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려다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 도중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급발진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항변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 차량이 대학교 지하 주차장을 나와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도중 갑자기 가속하면서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를 들이받은 뒤 광장 주변 인도로 올라서 화분을 충격하고 이어 사망사고를 낸 모습이 담겼다.

13초 동안 속도가 37.3㎞, 45.5㎞, 54.1㎞, 63.5㎞로 계속 증가하다가 시속 68㎞의 속도로 피해자를 친 뒤 보도블록과 보호난간을 충격하고 나서야 속도가 줄어들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도블록, 화분을 들이받고서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13초 동안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상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튼 점,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점 등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며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