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속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속 시 최고 60%까지 세금을 매기는 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승계 이후엔 지분과 경영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서엔 개선 과제 137건이 담겼다. 경제계는 우선 상속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대기업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한다. 할증과세까지 더하면 실질적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다. 최고 60%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예를 들어 지분 100%를 보유한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지분은 40%만 남는다. 3대까지 이어지면 보유 지분은 16%로 쪼그라든다.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도 문제 삼았다. 실제로 개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OECD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그마저도 덴마크는 세율이 15%로 낮고, 미국은 기초 공제액이 1292만달러로 많아 세금 부담이 덜하다. 나머지 20개국은 개인별 취득재산만 대상으로 삼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상속 공제제도’도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