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오염물질 적법하게 처리하세요"…실천 운동 나선 울산해경
울산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방지하고자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어구는 해양쓰레기 집하장에 반납해야 한다.

또 폐유와 폐유통은 수협에, 선저 폐수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수거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산해경은 30일까지 현수막과 포스터를 수협 급유소, 항만 등 어민 출입이 많은 장소에 게시하고, 파출소 전광판과 어업정보통신국 무선 안내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법처리 실천 운동을 홍보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어민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 해양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