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실기 곡을 유출한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은 전 연세대 교수 한모씨(6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실기 곡을 귀띔받은 입시생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지정곡을 사전에 유출해 학교의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한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김씨의 내신성적과 피아노 실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연세대 피아노과에 실제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반영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김씨를 과외해달라고 부탁한 음악학원 원장 배모씨와 배씨에게 한씨를 소개해준 사립대 교수 김모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21년 초 자신의 집에서 김씨에게 불법으로 피아노 교습을 해줬다. 이어 김씨는 같은해 8월엔 음대 지망생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을 시험 곡으로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한씨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