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엘리엇 간 5년에 걸친 투자자-국가 간 소송(분쟁해결과정·ISDS)에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분쟁 당사자들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엘리엇 측은 “성공적인 결과”로 받아들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7억7000만달러(약 9900억원) 중 약 7%만 받아들여졌다.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는 이틀째 판정문 분석에 집중하며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최전선에서 법리다툼을 해온 법무부와 ‘정부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모두 침묵 중이다. 불복절차는 판정 후 28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

반면 엘리엇은 21일 오전 8시께 입장문을 내 판정 결과에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엘리엇 측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결론”이라며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봤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판정에 불복하는 것은 추가 소송비용과 이자를 발생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조속한 배상을 촉구했다.

엘리엇과의 1차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외국 투자자와 진행 중인 다른 다섯 건의 ISDS가 어떻게 종결될지도 관심이다. 지난 1분기 중재절차가 끝난 메이슨캐피탈과의 분쟁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한 메이슨캐피탈은 정부에 2억달러(약 25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ISDS도 주목받고 있다.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과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할 때 한국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해 손실을 봤다”며 1억9000만달러(약 24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2021년 10월에는 이란계 다국적 기업 엔텍합그룹을 소유한 다야니 가문이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실패한 뒤 계약금을 채권단에 몰취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S도 진행 중이다.

2020년 중국인 투자자 민모씨는 국내에서 수천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하자 ISDS를 제기했다. 이듬해에는 미국 국적 투자자가 부산 수영구 재개발 사업 토지 수용으로 손해를 봤다며 537만달러(약 68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용훈/김진성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