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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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가족 사망을 이유로 잠시 풀려난 사이 또다시 마약에 손댔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께 경남 창원시에서 대마와 필로폰 0.03g을 각각 흡입·투약하고, 같은 달 2일 창원 한 노상에서 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5.46g과 필로폰 약 3.22g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동종 범죄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 실형을 받고 누범기간인 지난해 1월 또 마약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며칠 뒤인 7월25일 부친의 사망으로 재판부에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잠시 풀려났지만, A씨는 복귀하지 않고 도주해 지내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또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근절 의지나 준법의식은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