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X" 친구 죽음 내몰았는데…가해자 '집유' 왜?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친구에게 '사이버 불링'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강부영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고민 끝에 원심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고려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양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양은 2020년 9월 25일 또래 7명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B(2020년 사망 당시 16세)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사흘 후에도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며 B양을 모욕했다. 그는 과거에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성폭행 피해를 입은 B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2020년 9월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한 몇 시간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은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