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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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8회에 걸쳐 여교사 8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군은 불법 촬영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했고, 교탁 아래에 설치해 놓은 휴대폰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A군의 휴대폰에서는 150여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고, 법원은 압수된 A군의 휴대폰을 몰수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휴대폰으로 교사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기간과 횟수, 수법 등을 보면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했고,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